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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25%를 휴직 중 전액 받게 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이 있어, 신청 전 본인의 고용형태와 근속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돼, 첫째 기준 출생 초기 현금 지원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기준으로 지급돼 직장에 다녀도 그대로 받는다. 다만 고용보험 기반의 육아휴직 급여는 이와 별개이므로 출산 시기와 부부의 휴직 계획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