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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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뗀 국민연금 안 냈어도 절반은 인정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이 공제됐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공제가 확인되는 한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은 자동으로 내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의 기간은 자동 산입에서 빠지지만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직접 개별납부하면 메울 수 있고, 2021년부터는 10년이 지난 체납분도 이자를 더해 낼 수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열어 빠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이 보이면 국민연금공단(1355)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개별납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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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손익분기점 직접 계산하는 법

국민연금 추납의 손익은 낸 총 보험료를 늘어난 연간 연금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으로 판별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와 개월 수를 곱해 정해지고, 늘어난 연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회수 기간보다 길면 이득이라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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