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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네이버제트 노조가 5.3% 임금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9월 9일 부분파업에 이어 9월 23일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집단 교섭과 파업은 노조가 있어야 생기는 권리여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임금 협상 구조 자체가 다르다. 노조 없는 직장인은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 등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전국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며, 구속수사는 악의적·상습 체불에 겨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밀린 경우는 융자 지원 트랙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기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게 먼저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17일 발표한 8월 자동차 생산은 20만6000대로 전년보다 35.8% 줄고 수출액도 29.8% 감소했다. 급감의 큰 몫은 여름휴가가 8월 초로 옮겨져 조업일수가 4일 줄어든 데 있고, 일부 완성차의 파업이 감소폭을 키웠다. 주요 완성차 임단협은 이미 타결됐지만 이 지표는 협상의 근거로 남는 만큼, 근로자는 산업부·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통계에서 원인별 비중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삼성 초기업노조에서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약 3억7000만원 집회 용품 거래 등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재정 장부 열람과 회계감사 요구,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같은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지출이 의심되면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규약의 재정·감사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홈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적 체불은 3,871억원에 이르고, 노조는 이를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급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자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포스코 노조가 기본급을 7% 넘게 올리고 격려금 600%를 더하는 1조4000억원 규모 요구안을 내며 9월 9일 창사 58년 만의 첫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 요구율은 올해 전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의 거의 두 배지만 어디까지나 타결액이 아닌 요구안이고 사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2%에 그친다. 다른 회사 임단협을 가늠할 때는 요구율과 타결률을 구분하고 회사 실적과 정액·정률 인상 방식을 함께 봐야 한다.
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진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파업이 낀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체감 손실은 더 커진다. 참가 전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공제·주휴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해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가 배달·대리운전 등 약 21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별개인 최저보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약 1,000명 표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저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를 위해 따로 설계되는 보호 기준으로, 이번 조사는 그 기준의 근거를 쌓는 첫 단계다. 조사 참여 요청이 오면 공식 조사인지 확인하고, 대기·이동시간과 업무비용까지 반영한 실제 시급을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방안을 확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원은 승계 대상에서 빠지고 석탄공사처럼 청산되는 기관은 사정이 달라, 재직자마다 영향이 갈린다. 구체적 인력 재배치와 처우는 노정협의체 협의와 부처별 방안, 국회 법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개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현대차 노사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8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1.55%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등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지급일은 9월 2일 조인식 이후 정해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조합원이라면 노조 공지와 급여명세서로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까지 간 곳은 22.4%에 그쳤다. 법이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까지 넓혔어도, 상당수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미루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현실이다.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입증할 도급계약서·작업지시·인건비 산정 자료를 미리 모으고,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근속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나오며,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받지 못한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의 값이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재난 현장 수습 같은 위험 업무에서 생긴 PTSD·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호소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 진단명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청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사건 경위 자료, 진료기록을 갖추고 자신의 보상 경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장 65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년(60세)과 연금 수급(2033년 65세)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요구로, 정부의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과 맞물려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 로드맵 진행과 법 개정 논의, 그리고 본인 회사의 정년·재고용 조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SK하이닉스 통합노조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공동성명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 노조 위원장은 8월 13일 공동성명 검토를 부인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 예외 같은 근로조건 문제에서는 반도체 업계 노조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개별 회사의 성과급 협상과 업계 공통의 제도 이슈를 나눠 보면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행 넉 달 만에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아직 모호해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까지 얽혀 있다. 하청 노동자라면 법이 바뀐 것과 결과가 확정된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카카오뱅크 노조가 성과 보상 갈등으로 8월 14일 두 번째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에서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같은 성과급 갈등이라도 회사마다 다툼의 축과 요구가 달라 확산 방향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내 업계에 비슷한 갈등이 온다면 성과급의 지급 근거와 갈등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