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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합노조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공동성명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 노조 위원장은 8월 13일 공동성명 검토를 부인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 예외 같은 근로조건 문제에서는 반도체 업계 노조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개별 회사의 성과급 협상과 업계 공통의 제도 이슈를 나눠 보면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지침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장 입지 같은 순수 경영판단은 파업 대상에서 빼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에 이미 명확한 노동쟁의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좁히는 것이라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과 입법권 침해라는 위헌·월권 논란이 나온다. 아직 시행령은 마련 전이라 파업권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을 둘러싼 쟁의는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행 넉 달 만에 하청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아직 모호해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까지 얽혀 있다. 하청 노동자라면 법이 바뀐 것과 결과가 확정된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카카오뱅크 노조가 성과 보상 갈등으로 8월 14일 두 번째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에서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같은 성과급 갈등이라도 회사마다 다툼의 축과 요구가 달라 확산 방향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내 업계에 비슷한 갈등이 온다면 성과급의 지급 근거와 갈등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