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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로 가족을 법이 한정하지만, 경조휴가와 가족수당은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사실혼·동거 배우자나 한부모 가구는 같은 돌봄이라도 제도마다 인정 여부가 갈리고, 법정 제도는 아직 법률상 가족에 묶여 있다. 내 권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경조·수당 조항과 일·가정 양립 관련 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범위가 좁다면 사내 규정 개정을 노사협의회 등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