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자격은 되지만 계약만료는 못 막는다육아휴직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속 기간으로 자격을 따져,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해,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휴직과 근로관계가 함께 끝난다. 근속 6개월을 채웠는데 거부당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거절 사유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낫다.노동제도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