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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전자서명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근로기준법상 교부로 인정되며, 회사 서버에만 저장하면 교부로 보지 않는다. 원본을 수정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분쟁 시 증거력이 유지되므로 보낸 곳과 보관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속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