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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겨냥한 사후 조치여서, 사고 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수단은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과 신고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중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