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권리를 주고, 2024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을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는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결돼 있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막혔다면 내 노조가 공시 의무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할 신호가 된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외부 회계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관청·법원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언론 속 의혹과 확정된 사실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