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교섭 막혀도 성과급 차별은 되돌릴 수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하나로 단일화돼 소수노조의 독자 교섭과 파업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조합 활동과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차별 시정 권리는 그대로여서, 성과급 같은 보상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요구가 교섭대표노조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차별이 쌓이는지에 따라 의견 수렴·시정 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 중 어느 경로를 쓸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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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하나로 단일화돼 소수노조의 독자 교섭과 파업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조합 활동과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차별 시정 권리는 그대로여서, 성과급 같은 보상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요구가 교섭대표노조에 반영되는지, 아니면 차별이 쌓이는지에 따라 의견 수렴·시정 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 중 어느 경로를 쓸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