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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미납과 달리 연체·압류는 없지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래 연금액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그대로 구멍으로 남는다. 이 구멍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국가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으로 가입기간을 잇거나, 소득이 생긴 뒤 추후납부(최대 119개월)로 메울 수 있다. 당장 여력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유지해 체납을 피하되,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실업크레딧부터 신청하고 소득 회복 뒤 추납 이득을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