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직장인이 시기별로 챙길 휴가와 단축임신 중 근로자는 전 기간 시간외·야간근로 제한과 검진 시간 보장을 받고,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다. 2025년 개정으로 후기 단축 기준이 36주에서 32주로 당겨졌고 유산·사산 휴가는 10일,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늘었다. 갑작스러운 입원은 빠른 통보, 진단서 확보, 휴가 종류 구분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직장생활2026.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