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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도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그리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제때 못 받을 수 있어, 체불이 쌓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안전망이 된다. 평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을 모아두고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