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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유족이 받는 보상과 신청 순서

일터 사고로 가족이 숨지면 유족은 사업주 처벌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는 120일분이며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사업주가 날인·확인을 거부해도 공단이 자체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므로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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