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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1963년생이 올해 63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나와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는 길은 같은 직장에 남는 재고용, 새 일자리를 찾는 재취업,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으로 갈린다. 조기수령은 1년당 6%씩 최대 30% 감액이 평생 고정되므로 다른 소득으로 버틸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정년에 도달한 뒤 받는 계속고용 제안은 대부분 기존 계약을 잇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한 번 퇴직하고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이다. 재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속·퇴직금·연차는 끊기고 임금과 직무는 새로 정해지므로 신규 입사자에 가까운 조건이 된다. 서명 전 임금 기준,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퇴직금 정산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임금피크제 페이존의 시작 시점과 감액률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로 정해진다. 법정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페이존에서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을 그대로 끌어내린다. 취업규칙에서 적용 개시 시점, 감액 방식,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허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