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리는 회사, 돈 받아내는 순서급여일이 반복해 밀리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처벌과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별개여서, 증거 확보에서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실제 돈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루지 말고, 체불이 반복적인지와 증거가 갖춰졌는지를 따져 퇴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노동권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