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0일 전 신청부터 거부 대응까지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법적 권리이며,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을 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상 없다. 2025년부터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고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었다. 회사 제출 서류와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서류를 구분하고, 승인을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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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법적 권리이며,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을 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상 없다. 2025년부터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고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었다. 회사 제출 서류와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서류를 구분하고, 승인을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