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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폭행 피해, 세 창구에 동시 신고하기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폭행죄 성립 여부는 달라지지 않으며, 경찰 고소와 고용노동부 신고, 산재 신청은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폭행 같은 사용자 쪽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면 그 횟수가 변경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진단서와 현장 기록을 확보하고,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번으로 20개 언어 상담과 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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