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AI 스마트 안경은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외형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감독 교사가 식별과 제출 안내를 떠안게 됐다. 평가원은 감독관 매뉴얼에 식별 요령을 처음 넣고 전파탐지기 보급을 늘렸지만, 감독 과실에 대한 책임 규정과 수험생 구제 절차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적발은 단독 판단을 피하고 복수 감독관의 합의와 기록으로 처리하며, 부당한 항의는 교권 보호 창구로 넘기는 것이 관건이다.
올해 수능부터 달라진 규정 하나가 감독 교사의 일을 늘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에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AI 안경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게 눈으로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같다. 수험생이 일부러 숨기려 들면 1~2분 안에 수백 명을 확인해야 하는 감독관이 알아채기 어렵다. 그래서 평가원은 올해 감독관 매뉴얼에 AI 스마트글라스 식별 요령을 처음으로 넣었고, 시험장에는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을 잡아내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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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흐름은 제출과 적발 두 단계다. 전자기기와 스마트 안경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이 가방에 넣어두기만 하고 내지 않으면, 쓰지 않았더라도 미제출로 무효 처리된다.
적발 이후가 감독 교사에게 더 민감하다. 부정행위 판단은 한 사람의 직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2023년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후 마킹한 수험생을 적발했을 때, 당시 교육감은 감독관 3명이 합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동료 감독관과 함께 확인하고 상황을 기록해 보고 라인에 올리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감독 교사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내가 못 잡으면 내 책임인가"다. 현실은 비대칭적이다. 수험생의 반입 금지 물품 소지는 엄격히 처리되는 반면, 감독 과실에 대한 책임 규정이나 수험생 구제 절차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2007년에는 감독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고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적발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감독관 개인에게 쏟아진다. 2023년 사례에서는 학부모가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교육감은 이를 잘못된 이의제기 방식으로 규정하며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의 이의는 감독관 개인이 아니라 시험 관리 기관을 통한 공식 절차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관 명찰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제1감독관·제2감독관 식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판단이 애매할수록 혼자 떠안지 않는 게 핵심이다. 아래 항목만 지켜도 책임 공방에서 설 자리가 달라진다.
규정은 수험생을 겨냥하지만, 그 규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담은 감독관에게 넘어온다. 식별이 어려운 만큼, 개인의 눈썰미가 아니라 절차와 기록으로 자신을 지키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