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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담임을 폭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교사 3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정당한 지도가 맞고소로 번지는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로 교사를 보호하지만, '정당함'이 인정돼야 적용된다. 지도 경위 기록과 CCTV·동료 진술 확보, 교육청을 통한 의견 제출 절차 개시가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소란한 학생을 5초가량 2~3차례 촬영했다가 담임 배제 처분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으로 이어졌다. 촬영 자체가 아니라 초상권 동의 없이 학생에게 불편을 준 점이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지도 목적이라도 정신적 폭력이 반복·지속되면 정서적 학대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교사는 목적의 정당성, 악의 여부, 반복성, 학생 연령·발달을 함께 따져 자신의 지도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