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직장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스토킹방지법 제6조는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연락처 변경 같은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근무 조정과 유급휴가는 사용자 재량 영역이고 스토킹 전용 휴가 제도는 따로 없어, 연차·병가·재택을 조합해야 한다. 회사에 알릴 때는 피해 입증 자료를 모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공유 범위를 최소화해 달라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