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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방안을 확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원은 승계 대상에서 빠지고 석탄공사처럼 청산되는 기관은 사정이 달라, 재직자마다 영향이 갈린다. 구체적 인력 재배치와 처우는 노정협의체 협의와 부처별 방안, 국회 법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개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청산 위기는 일단 넘겼다. 인가 자체가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매각된 익스프레스처럼 점포가 영업양도로 넘어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재직자는 자기 점포의 매각·폐점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