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통해 LH를 둘로 나누는 안을 내놨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주거복지와 자산관리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맡는 구조다.
LH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8천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들어갔고, 정부가 강행하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55만 명과 연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분사를 무조건 백지화하라기보다, 분사가 주택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174조 원 부채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쌓인 정책성 부채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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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짚자. 파업에 참여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나오지 않는다.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대법원은 완전히 일을 멈추는 파업뿐 아니라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파업에 참여한 날은 급여에서 빠진다고 보는 게 맞다.
임금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은 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했느냐에 달려 있다.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는 등 요건을 지킨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정당한 파업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에서도 면책된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뛴 파업은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이 파업이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조직이 실제로 쪼개지면 다니는 회사의 간판이 바뀔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신설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도 통합·개편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처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소속과 직제가 바뀌면 보직 변경, 배치전환, 근무지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분사 자체는 경영판단이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배치전환이나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LH 근로자나 비슷한 처지의 공공기관 노조원이라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아직은 방침 단계이고 분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협상 중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