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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안 떼줄 때 실업급여 받는 법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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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헛걸음 없이 신청하는 순서

실업급여는 구직등록,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늦어지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구직등록과 교육 같은 내 몫은 퇴사 직후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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