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전 직장이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퇴사 사유, 근무 기간, 평균임금 같은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담긴다. 이 서류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는 발급 주체가 회사라는 점이다.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는 회사, 폐업을 앞둔 사업장, 단순히 업무를 미루는 담당자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행히 이럴 때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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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이직확인서가 실제로 미제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고용24(work24)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는 실업급여 메뉴 안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있다.
여기서 '처리완료'로 뜨면 곧바로 수급자격 신청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미접수'나 조회 자체가 안 된다면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업주에게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다.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고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구두로만 부탁하지 말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은 요청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문자,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남겨 두면, 10일 기한을 계산하는 근거이자 이후 고용센터에 신고할 때의 증거가 된다.
요청 기록을 남기고 10일이 지나도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린다. 이때 앞서 남긴 요청 기록을 함께 제시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수급자격 신청 자체는 먼저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지급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에 이뤄지고, 늦게 처리되더라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서류가 늦어진다고 신청을 미루지 말고 일단 접수해 두는 편이 낫다.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으로 처리하는 경로를 관할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절차를 매끄럽게 밟으려면 방문 전에 다음을 준비해 둔다.
정리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떼주는 상황은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다.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발급을 요청해 10일 기한을 건 다음, 그래도 안 되면 근로 증빙을 들고 고용센터에서 직권 처리를 요청하는 순서로 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