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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2개의 글

폭행 피해 교사, 신고부터 공무상 재해까지 지키는 법

학생 폭력에 노출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와 즉시 분리를 시작으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로 근무를 보호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학교가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하고 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모든 보호의 토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기록과 증거이므로, 회복과 함께 사실을 남겨두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직장2026. 09. 03.

트라우마 산재 인정, 진단명부터 갈린다

재난 현장 수습 같은 위험 업무에서 생긴 PTSD·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호소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 진단명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청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사건 경위 자료, 진료기록을 갖추고 자신의 보상 경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노동2026.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