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력에 노출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와 즉시 분리를 시작으로,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로 근무를 보호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학교가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하고 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모든 보호의 토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기록과 증거이므로, 회복과 함께 사실을 남겨두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순간에는 대응 순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사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비교적 촘촘하게 정해두고 있다. 큰 줄기는 세 가지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신고와 가해학생 조치, 특별휴가·병가와 공무상 재해를 통한 근무 보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초기 기록 확보다.
핵심은 이 절차들이 피해교사의 '신고'와 '기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아프고 당황스럽더라도 초기에 챙겨두어야 나중에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Alexander Mass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학교는 우선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이때 가해학생과 피해교사는 즉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지위법 제20조와 시행령이 정한 조치로, 학교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보고해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사안 조사를 거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심의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된다. 이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조치가 내려진다.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교사는 회복을 위해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폭력이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면 5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근거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다.
특별휴가로 부족할 만큼 치료가 길어지면 공무상 병가로 전환하는 길이 있다. 이 단계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이 중요해진다.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정해진다. 승인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급여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심리상담과 치료, 요양비 지원이 제공되고, 원한다면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니어도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는 재해보상 절차가 사학연금 쪽으로 달라지므로 소속 학교와 확인이 필요하다.
절차가 촘촘해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뒤가 약해진다. 사건 직후 챙겨둘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신고·고발도 가능한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초기 기록이 부실하면 힘이 빠진다. 몸을 추스르는 일이 먼저지만, 그와 동시에 사실을 남겨두는 일도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