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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단기·재택 알바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약서에서는 시급·근무시간·정산일·업무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급여 기록을 남기면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부터 챙겨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적용액 10,320원과는 380원 차이가 난다. 공고 시급은 이 기준선과 직접 비교하되, 수습 감액과 주휴 포함 여부에서 실제 금액이 최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수습·주휴 조건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저임금 공고를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