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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가 총액임금 3.0% 인상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 수치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까지 합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총액임금 3% 인상이 곧 기본급 3% 인상을 뜻하지는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이나 일회성 성과급은 이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 연봉 명세와 곧바로 견주면 어긋난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정기적으로 받는 항목만 추려 작년과 올해 연간 총액을 같은 구성으로 계산한 뒤 기본급 인상분과 나눠 봐야 한다.
금융 노사가 2027년 4월부터 은행 개점을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는 영업시간 30분 단축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라, 영업이 줄었다고 내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는다. 실제 변화는 취업규칙의 시업·종업 시각과 노사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4일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지만, 산업은행 등의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신규 입사자는 이전지 본사 배치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영향을 받고, 기존 재직자는 이주지원 대상이 되는 식으로 상황이 갈린다. 채용을 준비한다면 공고의 근무지·순환근무·지역인재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대비다.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반대해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산은·기은·수은 세 노조는 8월 11일 첫 공동 집회를 열었다. 다만 국책은행 이전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설립근거법을 국회가 고쳐야 가능해, 파업만으로 인사발령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전 대상 노동자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과 내 기관의 명단 포함 여부,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