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차별, 6개월 안에 이렇게 따진다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 위반이다. 차별 여부를 다투려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특정하고 항목별 조건을 대조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진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된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노동제도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