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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은 쟁의행위 요건 하나를 채운 것일 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버스는 공익사업이라 조정기간이 15일이며, 이 기간에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파업 없이 끝나고 결렬돼야 파업에 들어간다. 가결 뉴스를 봤다면 조정 신청 여부와 조정기간 경과, 조정 결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제 파업 임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과 교섭 담당자는 요구가 '결정 자체'인지 '구체화된 근로조건 변동'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사내 공지·노사협의회 자료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실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