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일까 파견일까, 위장도급 자가 점검법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노동법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