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

원청 공장에 매일 출근하는데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나온다. 이럴 때 "나는 도급일까 파견일까"가 헷갈린다. 먼저 알아둘 것은, 이 구분이 계약서에 적힌 '도급계약'이라는 글자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과 노동당국은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본다.
세 가지 용어부터 정리하자. 도급은 협력업체가 '일의 완성'을 맡아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사람을 원청이 지휘하며 쓰는 형태로, 법이 허용한 32개 업무에서만 가능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위장도급은 계약서만 도급일 뿐 실제로는 원청이 지휘하는 경우다. 이때는 사실상 파견이 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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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판례에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원이 원청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는지다. 여기에 인사·근태를 누가 관리하는지, 업무가 원청 직원과 구별되는 전문·독립 업무인지, 협력업체가 일을 해낼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를 함께 따진다.
| 확인 항목 | 진짜 도급 | 위장도급 소지 |
|---|---|---|
| 업무 지시 | 협력업체가 지시 | 원청이 직접 지시 |
| 일하는 방식 | 원청 직원과 분리 | 원청 직원과 섞여 작업 |
| 근태·인사 관리 | 협력업체가 관리 | 원청이 관여 |
주의할 점은, 원청이 조회나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해도 지휘·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대면 지시는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긴 어렵다.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놓고 아래를 스스로 확인해보면 방향이 잡힌다.
'그렇다'가 많을수록 도급의 외형과 파견의 실질이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몇 개 해당한다고 곧바로 불법파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직접고용·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형태가 바뀌면 임금·복리후생 같은 처우 문제로도 이어진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빠르다.
상담이나 진정 전에는 근거 자료를 모아두면 진행이 수월하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메일 기록이 특히 유용하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실질을 입증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