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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파업은 민·형사 책임과 징계에서 보호받지만, 조정·찬반투표 요건을 어기거나 법원이 금지한 파업은 그 보호를 모두 잃는다. 같은 파업이라도 적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과 징계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며, 임금만은 적법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 전 조정 종료, 찬반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LH 노조가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해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하면 노동관계조정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이라면 징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은 금지된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소속과 직제,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어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고용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이 2026년 9월 1일 117일 만에 타결됐고, 8월 판매는 파업 여파로 14.2% 줄었지만 국내 41% 급감은 상당 부분 출고가 밀린 공급 차질에서 비롯됐다. 밀린 물량을 채우려는 만회 생산이 이뤄지면 특근·잔업은 오히려 늘 수 있고, 반대로 수요 둔화가 굳어지면 감산과 휴업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 휴업이 회사 책임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 항목과 회사·노조 공지로 반영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