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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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일까 파견일까, 위장도급 자가 점검법

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

노동법

자회사 처우 차별, 왜 곧바로 위법이 아닌가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

파견·아웃소싱 공고, 정규직과 갈리는 지점

파견과 아웃소싱(도급)은 나를 고용하는 회사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갈린다. 파견은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실제 근무처가 직접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도급이라면서 원청이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으로 같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은 회사 재량 문구일 뿐이므로, 계약서의 고용형태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