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일까 파견일까, 위장도급 자가 점검법
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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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견과 아웃소싱(도급)은 나를 고용하는 회사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갈린다. 파견은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실제 근무처가 직접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도급이라면서 원청이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으로 같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은 회사 재량 문구일 뿐이므로, 계약서의 고용형태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