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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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놓는 주사, 거부하고 신고하는 법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체내 중금속을 빼내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노동자에게 투약한 의혹이 불거졌고,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더구나 속여서 놓는 주사는 동의로 볼 수 없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투약 지시와 약품 정보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순서를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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