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유족,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