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가족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으면 남은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두 갈래다.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유족급여, 그리고 사업주 과실이 있을 때 별도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
최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정비하던 공작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준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138건을 적발했다. 이런 사고에서 유족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한다.

Cemrecan Yurtman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연금 형태가 원칙이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기초연액의 47%가 기본이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있으면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더해진다. 유족이 한 명이면 52%, 요건을 채우면 최대 67%가 된다.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아예 없을 때는 일시금으로 나온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 여기에 장례를 실제로 치른 유족에게는 장의비로 평균임금 120일분이 별도로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사이에는 수급 순위가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수급자가 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유족급여는 사업주의 잘못이 있든 없든 지급된다.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받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유족은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선 HL만도 사례처럼 인터록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거나 가동 규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나면, 사업주 과실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단, 두 돈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에서 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창구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진다.
기한도 챙겨야 한다. 유족급여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산재 인정 다툼이나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찍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고가 이제 막 벌어진 상황이라면 순서를 무리하게 앞당길 필요는 없다. 다만 산재 인정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길이라는 점, 그리고 안전조치 위반 기록이 손해배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만 기억해도 다음 단계를 정하기가 한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