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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전보가 임용권자 재량이라 발령 거부 시 직장이탈·직권면직 위험이 크지만, 공무직·산하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심사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다툴 여지가 있다. 발령 전 본인 신분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근무지·전보 조항, 협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의 세종 이전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검토되며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개별 기관의 이전지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으로 가는 기관과 혁신도시로 가는 기관은 적용되는 이주지원 제도가 다를 수 있어, 이직을 저울질하기 전에 내 소속 기관의 이전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주수당과 이사비, 특별공급 같은 지원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전보와 잔류 선택지가 무엇인지 회사에 먼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