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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상한이며, 엑셀에서는 입사일과 기준일 두 칸에 DATEDIF 수식 하나면 이 규칙이 자동 계산된다. 수식을 한 번 만들어 두면 직원이 늘어도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가 한눈에 집계된다. 다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기준과 회계연도 방식 적용 여부를 검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