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은 한 명당 1년 6개월까지 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면 6+6 제도로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450만 원)로 받는다. 이 상한은 각자 자기 휴직의 몇 개월 차냐로 적용되므로 누가 먼저 쓰느냐가 급여 총액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 순서가 실제로 가르는 것은 생후 18개월 기한, 소득 공백의 시점, 복직과 돌봄의 타이밍이어서 우리 가정의 이 조건들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