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자녀에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은 한 명당 1년 6개월까지 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면 6+6 제도로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450만 원)로 받는다. 이 상한은 각자 자기 휴직의 몇 개월 차냐로 적용되므로 누가 먼저 쓰느냐가 급여 총액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 순서가 실제로 가르는 것은 생후 18개월 기한, 소득 공백의 시점, 복직과 돌봄의 타이밍이어서 우리 가정의 이 조건들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따로 쓴다. 기본 기간은 한 명당 1년인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3개월 이상을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부부를 합치면 최대 3년을 쓸 수 있는 셈이다.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대상이 되고, 한 사람의 휴직은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급여도 알아두는 게 좋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1~3개월 차에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에 월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 원)를 준다. 예전에 급여의 25%를 떼어뒀다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부터 없어져, 이제는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는다.

Tima Miroshnichenko
부부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로 받는 제도다.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로 써도 적용된다.
핵심은 월 상한이 뒤로 갈수록 오른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상한은 1~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부부가 각자 이 구간을 받으니 둘 다 쓸 때의 효과가 크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급여로 돌아간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이 상한은 '누가 먼저 쓰느냐'가 아니라 '각자 자기 휴직의 몇 개월 차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순서를 바꾼다고 받는 급여 총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순서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생후 18개월이라는 기한이다. 6+6은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의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순차로 쓰되 간격을 너무 벌리면, 나중에 쓰는 쪽이 자녀가 18개월을 넘긴 뒤에 시작하게 돼 100% 구간을 놓칠 수 있다.
둘째, 소득 공백의 시점이다. 부부가 동시에 쉬면 그 기간 가구 소득은 6+6 효과로 가장 커지지만, 두 사람의 월급 공백과 경력 공백도 같은 시기에 겹친다. 순차로 쓰면 늘 한 명은 직장과 소득을 유지한 채 돌봄을 길게 이어갈 수 있다.
셋째, 복직과 돌봄의 타이밍이다. 한 명이 복귀하는 시점에 어린이집이나 조부모 같은 돌봄 대안이 준비돼 있는지에 따라, 누가 먼저 돌아가는 게 나은지가 달라진다.
정답은 가정마다 다르다. 다음 순서로 따져보면 선택이 선명해진다.
통상임금이 둘 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 부부라면 동시든 순차든 받는 상한은 같다. 이때는 급여 계산보다 돌봄 공백과 경력 관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어느 쪽이든 실제 지급액과 요건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본인 통상임금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