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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라, 초등학생이면 초2까지만 쓸 수 있다. 2025년부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까지 올라 조건은 좋아졌지만, 대상 연령을 넘기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다. 아이 학년과 나이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직 30일 전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를 챙겨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월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올려 준다. 이 상한은 한 명당 기준이라 두 사람이 각자 6개월을 채우면 부모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된다. 동시냐 순차냐에 따라 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돌봄 공백과 소급 정산에 따른 현금 흐름 시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25%를 휴직 중 전액 받게 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이 있어, 신청 전 본인의 고용형태와 근속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매달 전액 나온다. 실수령액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간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첫 달부터 금액을 가른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구한 뒤 각 구간 상한과 비교하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돼, 첫째 기준 출생 초기 현금 지원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기준으로 지급돼 직장에 다녀도 그대로 받는다. 다만 고용보험 기반의 육아휴직 급여는 이와 별개이므로 출산 시기와 부부의 휴직 계획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