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라, 초등학생이면 초2까지만 쓸 수 있다. 2025년부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까지 올라 조건은 좋아졌지만, 대상 연령을 넘기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다. 아이 학년과 나이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직 30일 전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를 챙겨야 한다.
맞벌이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가 대상 연령 안에 드느냐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쓸 수 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초등학생 부모에게는 이 기준이 곧 갈림길이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 1~2학년이면 대상이지만, 3학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초등학생이니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공무원은 2026년부터 대상 자녀가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변화이고, 일반 기업 근로자의 기준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점을 섞어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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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면 조건은 예전보다 좋아졌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6개월이 추가되고,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도 해당한다. 부부가 각각 쓰면 합산해 더 길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나눠 쓰는 횟수도 늘었다. 분할 사용이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상황에 맞춰 끊어 쓰기가 전보다 수월해졌다.
급여 상한도 올랐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처음 1~3개월은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4~6개월은 100%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다.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는 80%를 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는다.
과거에는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에 몰아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있었는데,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돼 매월 전액을 받는다. 휴직 중 소득 공백을 메우기가 그만큼 나아진 셈이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몇 달 상한이 더 올라간다.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신청 기한도 놓치지 말자. 급여는 각 지급 단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늦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
제도가 넉넉해졌어도 출발점은 결국 대상 연령이다. 아이 학년부터 확인하고, 안 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