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육아휴직, 초2가 갈림길이다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라, 초등학생이면 초2까지만 쓸 수 있다. 2025년부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까지 올라 조건은 좋아졌지만, 대상 연령을 넘기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다. 아이 학년과 나이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직 30일 전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를 챙겨야 한다.노동제도2026.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