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상여금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라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