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특수건강진단, 대상·결과·산재까지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고, 결과표의 건강관리구분 코드로 직업병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1(직업병 유소견) 판정과 사후관리 코드 8번은 산재 심의로 가는 출발점이지 승인 자체는 아니다. 결과표와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모아두고 요양급여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청구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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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고, 결과표의 건강관리구분 코드로 직업병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1(직업병 유소견) 판정과 사후관리 코드 8번은 산재 심의로 가는 출발점이지 승인 자체는 아니다. 결과표와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모아두고 요양급여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청구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