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고, 결과표의 건강관리구분 코드로 직업병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1(직업병 유소견) 판정과 사후관리 코드 8번은 산재 심의로 가는 출발점이지 승인 자체는 아니다. 결과표와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모아두고 요양급여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청구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들어간다. 이 목록에 있는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대상이다.
대상이 되는 시점은 두 번이다. 하나는 그 작업에 새로 배치될 때 받는 배치전 건강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배치 후 주기적으로 받는 특수건강진단이다. 둘 다 비용은 사업주가 낸다. 검진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는 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주기는 유해인자마다 다르다. 특별히 위험한 물질이 아닌 금속류는 보통 배치 후 6개월 안에 처음 받고 이후 12개월마다 받는다. 다만 최근 1년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기준을 넘긴 부서이거나, 그 부서에서 새로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왔다면 다음 검진 주기를 한 번에 한해 절반으로 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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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은 결과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사를 거쳐 전달받는 게 보통이지만, 건강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돼 있으니 받지 못했다면 회사나 검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결과표에서 봐야 할 것은 건강관리구분 코드다.
| 코드 | 의미 | 성격 |
|---|---|---|
| A | 정상 | 조치 불필요 |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추적 관찰 |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병 소견 있음 |
| R | 질환 의심 | 2차 검진 필요 |
중금속 노출과 직접 이어지는 판정은 C1과 D1이다. C1은 아직 병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켜봐야 하는 단계고, D1은 직업병 소견이 확인된 단계다. R이 나왔다면 1차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니 미루지 않는 게 좋다.
D1이나 D2 판정을 받으면 검진기관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상담하도록 돼 있다. 이때 결과표에는 사후관리 조치 코드가 같이 붙는다. 근로시간 단축(5), 작업전환(6), 근로제한(7) 같은 코드가 있고, 8번이 바로 산재요양신청 안내다. 8번이 찍혀 있다면 의사가 업무 관련성을 의심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다만 D1 판정이 곧 산재 승인은 아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노출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을 따로 심의한다. D1은 그 심의로 가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신청의 기본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다. 재해 경위를 적고, 신청서 뒷면에는 의사 소견서를 받는다. 접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치료받은 병원이 대신 접수해 주는 경우도 많다.
회사 동의나 사업주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려 의견만 듣는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린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직업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공단이 7일 이내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가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판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조사나 역학조사가 붙으면 더 길어진다. 불승인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중금속 직업병은 노출을 증명하는 자료 싸움이 된다. 다음을 평소에 모아두면 심의에서 유리하다.
청구 시효는 요양·휴업급여가 3년이다. 유소견 판정을 받고도 한참 묵히면 입증이 어려워지고 시효 문제도 생기니, 결과표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서식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