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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원청의 실제 지휘·명령과 업무 방식으로 정해진다. 원청이 직접 지시하고 조직에 편입돼 일한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실태를 점검한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할 수 있다.
파견과 아웃소싱(도급)은 나를 고용하는 회사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갈린다. 파견은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실제 근무처가 직접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도급이라면서 원청이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으로 같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은 회사 재량 문구일 뿐이므로, 계약서의 고용형태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