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 신청법임금 체불 때 받는 '체당금'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진정 접수부터 공단 청구까지 순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노동 제도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