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때 받는 '체당금'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진정 접수부터 공단 청구까지 순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월급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제도가 체당금이다. 지금은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 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만큼을 사업주에게 되받는 구조다. 회사가 버티는 동안 근로자가 임금을 떼일 위험을 국가가 먼저 메워 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1년 개편 이후에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전처럼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Valentin Sarte
대지급금은 두 갈래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신청 경로가 정해진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신청 근거 | 체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 대상 | 퇴직자 + 재직자 일부 | 주로 퇴직자 |
| 한도 | 현재 최대 1,000만 원 수준 | 연령별 월 상한 적용 |
회사가 멀쩡히 돌아가는데 월급만 밀린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쪽이다. 재직 중이어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져 바뀌므로, 현재 금액은 신청 전 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본 요건은 사업장 쪽에 걸린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이 6개월 이상 계속된 곳이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라면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지는 않는다.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진정을 접수하면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다.
가장 주의할 부분이 청구 기한이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회사의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다면 그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기한 표현은 사안과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본인 서류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대지급금 신청은 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과 함께 갈 수 있지만, 서류의 성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행정서류일 뿐,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가 '진정을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하부터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취하한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미 밟아 둔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받을 것을 확인한 뒤에 정리해도 늦지 않다.